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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국외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4-02-14

  • 조회수 :

    414

◉ 병무청공고 제2024-31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필요한 규제, 불명확한 규정 정비 등을 검토함으로써 간결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인에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민원편익과 만족도를 도모하는 한편, 국외학력조회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절차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나.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재학사실 확인방법 다양화(안 제9조)
다. ‘재외국민 2세’로 볼 수 없게 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안 제14조2)
라.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개선(별표 1)
* 업체의 장 추천서 생략(구비서류 간소화)
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개선(별표 1)
* 소집 5순위자 허가 연령을 의무이행일 연기 가능 연령까지 확대
마. 복수국적자 병역이행 시 국적 선택 안내문구 추가(별지 제9호서식)
바. 서식 정비 등 기타(별지 제14호서식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babypiglet80@korea.kr / 팩스 : 042-481-2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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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