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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34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4-28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 배정 인원의 회수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업으로 기업규모 변경 시 배정인원 회수 근거 신설(안 제20조)
   - 중소·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 배정인원 중 미편입 인원은 배정인원 회수
 ○ 인원배정(회수) 제한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 인원배정 제한·회수 대상업체에 대한 제한 절차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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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