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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857

병무청 공고 제2024-17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차별 배치 기준을 보완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출·퇴근 등록
방법을 전자적 방법에 따르도록 명시하는 등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재량근무 시간 중 조퇴 등 기본근무 형태를 유지해야하는 복무조치 사유 및 수련 가능 의료기관 중 병역법에서
규정한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업무 혼돈을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연차별 배치 기준 명확화(안 제5조)
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출·퇴근 등록 사항 신설(안 제15조)
다. 재량근무 실시기간 중 조퇴 등 기본근무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복무조치 사유 명시(안 제21조)
라. 보수교육 참석으로 인한 공가 제한 인원 조정 및 보수교육 연차별 참석 가능 기간 및 횟수 명시,
복무 중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시 공가 활용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5조)
마. 수련 가능 의료기관 중 병역법에 규정된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의 개념 명확화(안 제36조)
바. 당해 수련 가능 일수에 따라 실태점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청장 재량 부여(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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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