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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2-12-19

  • 조회수 :

    563

병무청공고 제2022 - 118호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병 무 청 장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고등학교 학적보유자 송부 대상을 명확히하고 외국대학(원) 입영연기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학적보유자 송부 대상에 휴학자도 포함하도록 명확하게 명시
나. 외국대학(원) 재학사유 입영 연기 시 휴학제도가 없는 외국대학(원)에서 학기 미등록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기처분 비대상임을 명시
다. 졸업예정자 등의 학력처리 기준을 다음연도까지 졸업이 가능한 사람은 학력을 졸업으로 처리하고, 불가능한 사람은 학교에서 통보한 학력을 반영하도록 명시
라. 외국대학(원) 재학사유로 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외 입영연기 대상자로 처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우편번호 35208)
    전화 :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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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