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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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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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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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9
병무청 공고 제2022-115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 제한 대상 명확화, 위탁검사 우선 실시 대상자 규정,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포함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복무이탈 등을 심사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나. 외부위탁검사가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약자 등 우선 배려(안 제13조)
다. 소집해제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수집정보항목’에 복무관리 목적 관리정보인 ‘사회복무요원 관찰 및 상담자료 및 결과보고서 사본’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 맞게 개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hi77@korea.kr
- 팩스 : 042-481-3040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 제한 대상 명확화, 위탁검사 우선 실시 대상자 규정,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 포함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신청 이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복무이탈 등을 심사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나. 외부위탁검사가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약자 등 우선 배려(안 제13조)
다. 소집해제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의 ‘수집정보항목’에 복무관리 목적 관리정보인 ‘사회복무요원 관찰 및 상담자료 및 결과보고서 사본’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 맞게 개정 (안 별지 제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hi77@korea.kr
- 팩스 : 042-481-3040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hwpx (60KByte, download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