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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22-12-16

  • 조회수 :

    408

병무청 공고 제2022-11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교육보류자 교육방식 개선에 따른 규정 보안, 교육일자 조정대상에 복무지도교육 대상도 포함, 교육생 학사관리 업무 명확화, 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포함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질병·부적응자 등 합숙교육이 곤란한 집합교육 보류자에 대한 교육을 기존의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실시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26조).
나.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교육일자 조정이 복무기본교육 대상만 가능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복무지도교육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조정대상으로 확대함(안 제20조의2).
다. 교육 수료증 및 수료자 명부 등 교육 결과를 사회복무포털 및 병무행정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규정에 반영하고, 교육운영관 임무 및 설문조사 시기를 교육운영 상황에 맞게 명확히 반영함(안 제26조, 제27조, 제31조 및 제40조).
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위원의 사전진단서 징구 및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마. ‘근무기강 문란행위’가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제3호에서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로 상향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이 제65조의4로 조문이동을 반영하여 별표 1의 복무지도교육 필요 대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25조 및 별표 1).
바.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1) 교육보류 신청시 제출하는 사실 확인서의 확인자를 복무지도관에서 실제 업무담당인 교육담당으로 변경하여 업무 담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교육생 등록카드에 불필요한 기재란을 삭제함.
3)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진단서를 징구하기 위한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mioksim@korea.kr
- 팩스 : 042-481-3040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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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