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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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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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0
-
조회수 :
748
병무청 공고 제2022-73호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병 무 청 장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8년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의 폐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부터 항공운임의 합리화를 위하여 GTR 대신에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이에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와 거주국까지 직항로 이용 규정을 제외하여 합리적 비용의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직항로 이용과 최단거리 경유 적용 항공운임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모(안 제2조)
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대신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 구매 추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klnmop1@korea.kr
- 팩스 : 042-481-3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11, 팩스 042-481-3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병 무 청 장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8년말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의 폐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부터 항공운임의 합리화를 위하여 GTR 대신에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이에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와 거주국까지 직항로 이용 규정을 제외하여 합리적 비용의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직항로 이용과 최단거리 경유 적용 항공운임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모(안 제2조)
나.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매하는 대신 ‘주거래여행사’를 선정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 구매 추진(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전자우편 : klnmop1@korea.kr
- 팩스 : 042-481-30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전화 042-481-3011, 팩스 042-481-30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외영주권자 등 사회복무요원 항공운임 지급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85KByte, download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