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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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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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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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5
◉ 병무청공고 제2021 - 158호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외국 대학(원)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의 재학사실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훈령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 입영연기자의 재학사실 확인을 위해 매년 4월 및 10월 재학증명서 등 제출 근거 마련, 재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기해소 처리(안 제15조)
○ 어려운 훈령 용어 등 순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8, FAX 042-481-2730, E-mail : hanjh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외국 대학(원)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의 재학사실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훈령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 입영연기자의 재학사실 확인을 위해 매년 4월 및 10월 재학증명서 등 제출 근거 마련, 재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기해소 처리(안 제15조)
○ 어려운 훈령 용어 등 순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8, FAX 042-481-2730, E-mail : hanjh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첨부파일
-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행정예고).hwp (82KByte, download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