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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1-12-21

  • 조회수 :

    385

◉ 병무청공고 제2021 - 158호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외국 대학(원)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의 재학사실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훈령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 입영연기자의 재학사실 확인을 위해 매년 4월 및 10월 재학증명서 등 제출 근거 마련, 재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기해소 처리(안 제15조)
○ 어려운 훈령 용어 등 순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8, FAX 042-481-2730, E-mail : hanjh81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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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