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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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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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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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8
◉ 병무청공고 제2021 - 157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청년들의 재창업 기회 보장을 위해 창업사유 연기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입영일자 연기제도를 종합 개선하고, 훈령체계를 업무처리 과정 순으로 구성하며, 어려운 훈령 용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 신청서 제출 시,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병역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23조)
○ 질병치료 사유 1회당 연기일수를 90일로 확대, 창업사유 연기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잡한 입영일자 연기사유를 통합·간소화 및 종합 개선(훈령별표)
○ 어려운 훈령 용어 등 순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3, FAX 042-481-2730, E-mail : oje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청년들의 재창업 기회 보장을 위해 창업사유 연기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환경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입영일자 연기제도를 종합 개선하고, 훈령체계를 업무처리 과정 순으로 구성하며, 어려운 훈령 용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입영희망 신청서 제출 시,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병역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안 제23조)
○ 질병치료 사유 1회당 연기일수를 90일로 확대, 창업사유 연기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복잡한 입영일자 연기사유를 통합·간소화 및 종합 개선(훈령별표)
○ 어려운 훈령 용어 등 순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3, FAX 042-481-2730, E-mail : oje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첨부파일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전부개정안(행정예고).hwp (168KByte, download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