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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원관리과

  • 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303

○ 병무청 공고 제2021-131호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병 무 청 장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의 훈련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집결지를 평시에 선정하여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집결지 사용 제한상황에 대비하고, 감염병 상황 등 동원훈련 시행에 따른 방역 관련 세부절차를 자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예비군 입영확인관 교육훈련이 병력동원훈련 중 시행하는 임무교육으로 축소됨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훈령에서는 삭제하며, 자구 수정 등으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관’ 등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집결지 사용제한에 따른 조치
나. 감염병 상황 등 동원훈련 시행 시 방역 관련 세부절차 근거 마련
다. 예비군 입영확인관 교육절차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라. 용어 정의 신설 및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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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