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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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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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30
-
조회수 :
309
○ 병무청 공고 제2021-130호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병 무 청 장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대체역이 포함되도록 한 병역법 개정사항과 병력동원지정시 준사관 및 부사관이 부족한 지역은 배정지역을 확산하여 지정토록 한 국방부 집행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문 간 내용을 일부 이동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근로소집 대상에 대체역 추가
나. 준사관 및 부사관 부족시 배정지역 확산 지정
다. 조문 명확화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병 무 청 장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대체역이 포함되도록 한 병역법 개정사항과 병력동원지정시 준사관 및 부사관이 부족한 지역은 배정지역을 확산하여 지정토록 한 국방부 집행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규정 이해도 제고를 위해 조문 간 내용을 일부 이동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시근로소집 대상에 대체역 추가
나. 준사관 및 부사관 부족시 배정지역 확산 지정
다. 조문 명확화 및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 개정안(행정예고).hwp (590KByte, download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