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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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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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14
-
조회수 :
863
병무청 공고 제2021-11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ㅇ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해운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권익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ㅇ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업체 인원배정 제한 규정 신설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4조)
ㅇ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시 우대 또는 인원배정 제한을 감면
나.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의 인원배정 제한(안 제4조의2, 제17조, 제22조, 별지1의2)
ㅇ 해운업체 등 실태조사 내용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추가
ㅇ 인원배정 제한 대상에 복무관리 부실업체와 더불어 ‘인권침해 발생 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다. 해운업체 등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의 명단 공개(안 제23조)
ㅇ 지방청장은 해운업체 등 평가결과 ‘불합격업체’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042-481-2812, 팩스 042-481-2819, 전자우편 jy2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ㅇ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해운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권익보호 활동을 장려하고,
ㅇ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권침해 발생 업체 인원배정 제한 규정 신설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활동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안 제4조)
ㅇ 권익보호 활동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배정 시 우대 또는 인원배정 제한을 감면
나. 인권침해 여부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의 인원배정 제한(안 제4조의2, 제17조, 제22조, 별지1의2)
ㅇ 해운업체 등 실태조사 내용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 추가
ㅇ 인원배정 제한 대상에 복무관리 부실업체와 더불어 ‘인권침해 발생 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다. 해운업체 등 평가결과 불합격 업체의 명단 공개(안 제23조)
ㅇ 지방청장은 해운업체 등 평가결과 ‘불합격업체’ 명단을 병무청 누리집 등에 공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042-481-2812, 팩스 042-481-2819, 전자우편 jy200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첨부파일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개정(행정예고).hwp (54KByte, download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