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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561

ㅇ 병무청 공고 제2020-131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병무청장

ㅇ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적증명서 발급 용도를 명확히 하고,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기재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병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적증명서 용도 명확화
나. '복무제외기간' 기재 가능 단서 신설
다. 병적증명서에 기재할 항목별 용어 정비
  (1)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발급 항목 추가
  (2)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전역 사유 수정
  (3)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군경력 항목 기재 방법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전자우편 : hjhan123@korea.kr
팩스 : 042-481-2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공개과(전화 042-481-2881, 팩스 042-481-2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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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