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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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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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1482
병무청 공고 제2019-107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o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
o 「선원법」 · 「근로기준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
o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승선 미실시 해운업체 등에 일부 인원배정 제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제한 강화(안 제4조의2)
o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신설)
o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신설)
* 3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인원배정 시부터 적용
o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
1년간 배정제외(신설)
나. 권익보호를 위한 이동근무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o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정인원과 무관하게 이동근무 허용(신설)
o 직무상 사망사고 등 인원배정 제한된 업체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한 이동근무 제한(신설)
다.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 2)
o 해운업체등의 장은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신설)
라.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순화 용어로 정비
o 허위통보 → 거짓통보, 명시하여 → 구체적으로 밝혀, 기타 → 그 밖에, 인사담당자 → 복무관리 담당자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2, fax 042-481-2819, e-mail : handae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o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통신시설 미설치 선박 보유 또는 관리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
o 「선원법」 · 「근로기준법」 ·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
o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승선 미실시 해운업체 등에 일부 인원배정 제한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어려운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등의 인원배정 제한 강화(안 제4조의2)
o 승선근무예비역에게 위법·부당한 대우를 하여 「선원법」 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내
통산 2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영구 배정제외(신설)
o 별도 통신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의 필요인원 배정제외(신설)
* 3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2023년 인원배정 시부터 적용
o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최근 3년간 평균 배정인원의 20% 범위
1년간 배정제외(신설)
나. 권익보호를 위한 이동근무 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o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배정인원과 무관하게 이동근무 허용(신설)
o 직무상 사망사고 등 인원배정 제한된 업체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한 이동근무 제한(신설)
다. 최초 승선 및 재승선 기한 기준 마련(안 제11조의 2)
o 해운업체등의 장은 신규 편입자의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자의 유급휴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승선 또는
재승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신설)
라.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순화 용어로 정비
o 허위통보 → 거짓통보, 명시하여 → 구체적으로 밝혀, 기타 → 그 밖에, 인사담당자 → 복무관리 담당자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2, fax 042-481-2819, e-mail : handaem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첨부파일
- 191202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91KByte, download :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