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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9-11-28

  • 조회수 :

    1850

◎ 병무청공고 제 2019-10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배치 전에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사이버교육 대상자 확대 및 주요업무사유 교육일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운영업무 규제 개선을 통해 적극행정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기관 배치 전 교육 실시대상자 선발순위 조정과 통지서 교부방법 등 기준 마련,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이외 질병과 기타부득이 사유로 교육을 연기한 사람 중 합숙교육 등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대체
나. 복무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일자에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동의를 받아 3개월 범위 내 한차례 교육일자 조정 규정 마련
다. 평시 수송인솔관의 임무와 수송 사고 시 처리에 대한 조문 구분, 수송사고 발생 시 수송인솔관은 소속지방병무청장에게만 사고정황 보고
라. 순화대상 용어 및 조문 중복 내용에 대한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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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