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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2565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8-90호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강사인력풀 제외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규정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강사인력풀에 결원이 발생하여 강사 충원이 필요한 경우
연수센터장이 강사를 수시선발토록 함으로써 강사 공백을 최소화하여 차질없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사인력풀 제외 관련 조항 통합으로 규정에 대한 접근성 개선(안 제5조)
나. 강사 선발방법을 교과목 신설 또는 개편의 경우는 공개모집선발하고 그 외 강사인력풀 결원 발생의 경우는 수시선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우수강사 적시 확보 및 강사 공백 최소화(안 제6조, 제7조)
다. ‘강사평가심사위원회’의 명칭을 ‘강사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강사 수시선발까지 확대하여 심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강사 선발규정 마련(안 제15조, 별지 제9호, 제10호, 제12호서식)
라. 별지 제7호서식 ‘강사 평가표(정기)’ 중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평가차수, 교육인원, 자원관할청 등 항목을 삭제하고
    교육생 설문조사 점수를 강사만족도 점수로 변경함으로써 강사평가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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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