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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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
작성일 :
2018-11-22
-
조회수 :
2488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8-85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고, 신체등급 판정 보류자의 선발제외 근거 마련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폐지된 모집제도의 정의 수정(안 제3조)
○ (추가) 취업맞춤특기병에 해병대 포함
○ (폐지) 최전방수호병(육군), 전문화관리병(공군)
나. 지원자격에 취업맞춤특기병의 연령기준 명시(안 제6조)
○ (종전) 연령 미명시
○ (개정) 취업맞춤특기병은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 지원자격에 취업맞춤특기병의 학력기준 명시(안 제6조)
○ (종전) 학력 미명시
○ (개정)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에서 정한 학력
라. 체력검사 실시하는 모집분야의 명확화(안 제18조)
○ (종전) 육·공군 전문특기병 중 일부
○ (개정) 육·공군의 체력검사 실시 모집분야를 명시
* 특공병, 의장병, 훈련소조교병, 특수임무헌병, 33경호병, MC승무헌병 등
마. 모집병 면접실시 주관 및 일자·장소변경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주관, 특수성 요구 시 부대의뢰 평가
○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인근청 의뢰 가능
바. 모집분야 중 필기·실기 대상분야의 명확화(안 제20조)
○ (종전) 육군 전문특기기병 중 일부, 공군 전문특기병
○ (개정) 육군은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군은 신설 및 폐지된 전문특기병 반영
* 육군 : 어학병, 군악병, 방송병, 속기병, 정보보호병, 33경호병, 드론운용및정비병,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사진콘텐츠디자이너병, 로더운전병, 대형기동헬기정비병
* 공군 (신설) 의장, 군악, 정보보호, 특수임무헌병, 영어어학병, 군종병, 정훈병, 군견관리병, 콘텐츠제작병
(폐지) 동아리지도, 태권도지도, 지식재산관리병, 문화체육활동지원병
* 해군 : 특전, 심해잠수 추가
사. 신체등급 판정 보류자의 선발제외 근거 마련(안 제23조)
○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신체등급 판정보류 등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발제외
아. 병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선발취소 및 연기 사유 신설(안 제28~29조)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취소, 연기)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취소)
자. 신체등급 2급자 신체등급변경신청 출원가능 토록 개선(안 제31조)
○ (기존) 신체등급 3급인 사람만 신청 가능
○ (개선) 해당질병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모집분야에 질병이 치유되어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신체등급 2급인 사람도 신청 가능
차. 귀가자 연령 적용기준 명확화 및 재신체검사 연기처리 규정 마련(안 제37조)
○ 18세 입영하여 19세 귀가자 중 재입영 희망자 처리규정 신설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대상인 재입영 희망자는 병역처분일로부터 3월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 선발 통지
○ 귀가자 재신체검사 연기처리 규정 마련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처리) 제 2항 준용
카. 신설 및 폐지 모집분야, 선발배점 정비(별표 1)
○ 폐지 : 최전방수호병(육군), 동아리지도병, 태권도지도병 등 5개(공군)
○ 신설 : 드론운용및정비병(육군), 비파괴검사병, 운항관리병 등 7개(공군)
타. 각 군 선발배점 기준 정비(별표 2~4)
○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배점 상향(32 → 34점)
○ 학점은행제 학력인정 기준학점 신설
○ 육군 가산점 추가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적격판정) : 4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모집과, 전화 042-481-2741, FAX 042-481-2740, e-mail : hyja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 병무청공고 제2018-85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고, 신체등급 판정 보류자의 선발제외 근거 마련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폐지된 모집제도의 정의 수정(안 제3조)
○ (추가) 취업맞춤특기병에 해병대 포함
○ (폐지) 최전방수호병(육군), 전문화관리병(공군)
나. 지원자격에 취업맞춤특기병의 연령기준 명시(안 제6조)
○ (종전) 연령 미명시
○ (개정) 취업맞춤특기병은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 지원자격에 취업맞춤특기병의 학력기준 명시(안 제6조)
○ (종전) 학력 미명시
○ (개정)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업무 지침에서 정한 학력
라. 체력검사 실시하는 모집분야의 명확화(안 제18조)
○ (종전) 육·공군 전문특기병 중 일부
○ (개정) 육·공군의 체력검사 실시 모집분야를 명시
* 특공병, 의장병, 훈련소조교병, 특수임무헌병, 33경호병, MC승무헌병 등
마. 모집병 면접실시 주관 및 일자·장소변경 근거 명확화(안 제19조)
○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주관, 특수성 요구 시 부대의뢰 평가
○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인근청 의뢰 가능
바. 모집분야 중 필기·실기 대상분야의 명확화(안 제20조)
○ (종전) 육군 전문특기기병 중 일부, 공군 전문특기병
○ (개정) 육군은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 공군은 신설 및 폐지된 전문특기병 반영
* 육군 : 어학병, 군악병, 방송병, 속기병, 정보보호병, 33경호병, 드론운용및정비병, 영상콘텐츠디자이너병, 그래픽디자이너병,
사진콘텐츠디자이너병, 로더운전병, 대형기동헬기정비병
* 공군 (신설) 의장, 군악, 정보보호, 특수임무헌병, 영어어학병, 군종병, 정훈병, 군견관리병, 콘텐츠제작병
(폐지) 동아리지도, 태권도지도, 지식재산관리병, 문화체육활동지원병
* 해군 : 특전, 심해잠수 추가
사. 신체등급 판정 보류자의 선발제외 근거 마련(안 제23조)
○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신체등급 판정보류 등 모집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발제외
아. 병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선발취소 및 연기 사유 신설(안 제28~29조)
○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취소, 연기)
○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취소)
자. 신체등급 2급자 신체등급변경신청 출원가능 토록 개선(안 제31조)
○ (기존) 신체등급 3급인 사람만 신청 가능
○ (개선) 해당질병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모집분야에 질병이 치유되어 지원하고자 할 경우 신체등급 2급인 사람도 신청 가능
차. 귀가자 연령 적용기준 명확화 및 재신체검사 연기처리 규정 마련(안 제37조)
○ 18세 입영하여 19세 귀가자 중 재입영 희망자 처리규정 신설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대상인 재입영 희망자는 병역처분일로부터 3월이내에 현역병 선발당시 모집특기 소요가 있는 경우 선발 통지
○ 귀가자 재신체검사 연기처리 규정 마련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 처리) 제 2항 준용
카. 신설 및 폐지 모집분야, 선발배점 정비(별표 1)
○ 폐지 : 최전방수호병(육군), 동아리지도병, 태권도지도병 등 5개(공군)
○ 신설 : 드론운용및정비병(육군), 비파괴검사병, 운항관리병 등 7개(공군)
타. 각 군 선발배점 기준 정비(별표 2~4)
○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배점 상향(32 → 34점)
○ 학점은행제 학력인정 기준학점 신설
○ 육군 가산점 추가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적격판정) : 4점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모집과, 전화 042-481-2741, FAX 042-481-2740, e-mail : hyja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첨부파일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공고용).hwp (360KByte, download :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