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18-08-03
-
조회수 :
4061
병무청 공고 제2018-68호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인, 장모 등에 대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을 현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개선(제12조)
- 장인, 장모에 대한 가족의 기준 범위 확대
-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가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
나. 부양의무자 등 연령계산 기준 명확화(제8조, 제14조)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 : 접수일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입에서 공제(제20조)
라. 질병사유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희귀난치성질환 정비(별표) 등
- 희귀난치성 질환 : 141건 → 175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E-mail : cha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인, 장모 등에 대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기준을 현 시대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수입에서 공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기준 개선(제12조)
- 장인, 장모에 대한 가족의 기준 범위 확대
-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가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정비
나. 부양의무자 등 연령계산 기준 명확화(제8조, 제14조)
-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된 사람 : 입영일 또는 소집일
-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 입영 또는 소집 통지되지 아니한 사람 : 접수일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입에서 공제(제20조)
라. 질병사유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희귀난치성질환 정비(별표) 등
- 희귀난치성 질환 : 141건 → 175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4, E-mail : chasu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병역공개과
첨부파일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52KByte, download :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