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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6987

병무청 공고 제2018- 52 호

「입영연기 관리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국외 체재기간에 관계없이 출국한 사람에 대하여 입영 연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입영지연 수단 악용 및 자원관리 비효율성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영연기 사유별(재학, 국외) 규정 체계 재구성을 위해 조문 이동
나. “입영신청” 용어 정의 신설(제2조)
다. 국외 체재기간 6개월 이상자에 대하여 입영연기(제17조)
라. 24세 이하자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 기준 변경(제23조)
마. 기타 사항
○ 「별표」‘국외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swan0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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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