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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4179

병무청 공고 제2018- 51 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병역이행 지연 방지를 위하여 편법 연기 등 악용 우려가 있는 연기 사유에 대하여 28세이상자의 연기를 제한하며, 전국단위 징집 및 입영신청 방법 개선에 따른 조문정비, 입영부대 해체 등에 따른 부대고정 사단 수정, 귀가자 감소를 위한 귀가자 입영부대 고정,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 요건 명확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령자의 편법 연기 방지를 위하여 주요 사유별 28세 이상자 연기 제한(제23조 제1항별표)
나. 6개월미만 국외체재자 입영연기 제외, 입영일자 연기 전환에 따른 연기사유 정비(제23조 제1항 별표)
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연기 요건 등 완화(제23조 제1항 별표)
라. ‘직계존비속 위독사망’ 사유의 통틀어 연기횟수 미포함 사유에 추가(제23조 제2항)
마. 반복 연기자 우선 의무부과로 병역이행 지연 예방(제9조)
바. 전국단위 징집 및 입영신청 방법 개선에 따른 조문정비
사. 공익법무관 편입예정자 등과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연기기간횟수 초과자의 입영일자조정(제9조)
아. 부대고정 사단 조정 및 귀가자의 입영부대 고정(제10조)
자.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요건 명확화(제43조, 제44조, 제48조)
차. 전국단위 징집 등 입영환경 변화 반영,행정사항 조문 정비(제5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swan02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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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