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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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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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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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26
병무청 공고 제2018-50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현행의 ‘단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안 별표1 제1호)
1)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종전에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5회까지만 허가하고
2)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안 별표1 제11호)
1)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범위를 구체화하고,
2) 허가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의 악용소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755, e-mail : hyunah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현행의 ‘단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국외여행허가 제도가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개선(안 별표1 제1호)
1)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종전에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허가할 수 있었던 것을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5회까지만 허가하고
2)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안 별표1 제11호)
1)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범위를 구체화하고,
2) 허가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의 악용소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자원관리과, 전화 042-481-2755, e-mail : hyunah2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5호 병무청 자원관리과
첨부파일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180508)-1.hwp (43KByte, download :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