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추가)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3759

□ 병무청 공고 제2017-92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에 따라 신장·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 신청 제한 사항을 반영하고, 실거주지 신체검사대상자 중 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해 학력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을 폐지함으로써 수검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변경 신청대상 (안 제4조)
1) 신장ㆍ체중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제한
2) 고아 또는 귀화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희망자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능 명문화
나. 병역처분변경 접수 및 처리 (안 제7조)
1) 신체등급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 또는 심신장애 치유자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접수
2)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 불응 시 다른 7급 재신체검사대상자와 동일하게 처리
3) 실거주지 신체검사 희망자 중 병무행정시스템으로 학력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폐지
다. 별표 정비
1)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 제외(별표 2)
·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의무기록지 등 필요
2)「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에 따른 반영(별표 3, 4)
·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통보 대상 질환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