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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3193

□ 병무청 공고 제2017-91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규정 정비, 기타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재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규정 정비(제10조)
 1) 통지서 송달 단축 기간 명시(단축 → 7일전까지 단축)
 2) 검사일자 본인선택 시 통지서 전송일자 35일 전으로 수정
나. 선천성 질환이나 상태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자료 활용 판정(제17조)
다. 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 업무분장 정비(제23조)
 1) 자원관리부서 및 병역판정검사장 업무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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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