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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7-12-05

  • 조회수 :

    5011

◉ 병무청공고 제2017-80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활성화, 복무기관 실태조사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지도관 ‘상담내용 및 조치결과’ 입력·관리 의무화
나. 복무기관의 장에게 복무분야 변경 자율성 부여
다. 특별휴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라. 전년도 실태조사 면제기관은 다음해 실태조사 실시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stormns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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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