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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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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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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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70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7-74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과 관련하여 병무청 공고 제2017-72호의 내용 중 일부 누락사항이 있어 훈령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병 무 청 장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추가) |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기간 소집을 대기하는 사람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국외 입영연기 규정을「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로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장기대기 면제기간 단축(4년 → 3년) 나. 신체손상 등 사위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의 조기소집 근거 마련 다. 부모 등이 거주하는 타 지방청 관내 복무기관 본인선택 가능 라.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변경 및 추가 마.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등 복무기관 우선 배치 예외규정 마련 바. 사회복무요원 국외 입영연기 규정 보완 등 3. 추가사항 가. 재병역판정검사 기피자의 장기대기 기간 공제 규정 신설 나. 부칙의 훈령시행시기 일부 변경(위 2번의 ‘다’는 훈령발령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tooy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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