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현역병 모집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병무청 공고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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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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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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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06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7-73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병 무 청 장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제도개선 내용 등을 반영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충원미달 시 별도 충원 절차 근거 마련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급지원병의 지원자격 중 연령기준 명시(안 제6조) ○ 유급지원병은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사람 나. 서류제출 대상자 추가 및 의미의 명확화(안 제7조) ○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자에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추가 ○ 다자녀(3명) → 다자녀(3명 이상) 다. 중복접수자 희망순위 변경 가능일자 명확화(안 제8조) ○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희망순위 변경 가능 라. 입영일자 연기관련 규제 완화(안 제29조) ○ 모집병 연기횟수가 1회로 제한되나 직존위사, 천재지변은 제외 마. 신체등급변경원 출원 기회 확대(안 제31조) ○ 라식 등 수술을 하여 모집병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1회 제한 폐지 바. 육군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충원미달 시 별도 충원 근거 마련(안 제38조) ○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면접 등 전형절차 생략 가능 사. 공군 전문특기병 일부 폐지 및 신설 내용 정비 (별표 1) ○ 폐지 : 태권도지도병, 문화체육활동지원병 ○ 신설 : 정훈병, 콘텐츠제작병, 이발병 등 6개 아. 공군 전문화관리병 유형별 선발기준 삭제(별표 5) ○ 공군의 전문화관리병 폐지에 따른 선발기준 삭제 자. 모집병 입영통지서 (별표 20) ○ 세대주, 관계란 폐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모집과, 전화 042-481-2753, FAX 042-481-2740, e-mail : hyja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
첨부파일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hwp (45KByte, download :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