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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17-11-13

  • 조회수 :

    4339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7- 72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증가에 따라 장기간 소집을 대기하는 사람의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국외 입영연기 규정을「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에 따로 명시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장기대기 면제기간 단축(4년 → 3년)
나. 신체손상 등 사위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의 조기소집 근거 마련
다. 부모 등이 거주하는 타 지방청 관내 복무기관 본인선택 가능
라.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 변경 및 추가
마.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등 복무기관 우선 배치 예외규정 마련
바. 사회복무요원 국외 입영연기 규정 보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tooy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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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