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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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병역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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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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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07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7 - 51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병 무 청 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의 특허등의 소유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제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이들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전에 실종되어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으로 등록, 관리 중인 사람은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관리하여 실종아동 가족의 불만 발생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허업의 특허등의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보 조회
1) 종전 : 개별 시·군·구에 각각 조회 → 개선 : 국세청에 일괄 조회
2) 종전 : 년 2회 이상 → 개선 : 분기 1회 이상
나. 17세 이전에 실종자는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등재
1) 종전 : 관리대상 행방불명자 → 개선 :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
2) 종전 : 읍·면·동에 통보 → 개선 : 통보 제외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8, E-mail : cyp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6호 병무청 병역조사과
◉ 병무청공고 제2017 - 51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8일
병 무 청 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의 특허등의 소유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하여 제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이들의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전에 실종되어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으로 등록, 관리 중인 사람은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관리하여 실종아동 가족의 불만 발생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허업의 특허등의 소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정보 조회
1) 종전 : 개별 시·군·구에 각각 조회 → 개선 : 국세청에 일괄 조회
2) 종전 : 년 2회 이상 → 개선 : 분기 1회 이상
나. 17세 이전에 실종자는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로 등재
1) 종전 : 관리대상 행방불명자 → 개선 :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
2) 종전 : 읍·면·동에 통보 → 개선 : 통보 제외 가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조사과, 전화 042-481-2788, E-mail : cypa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6호 병무청 병역조사과
첨부파일
- 170718 병역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18KByte, download :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