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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관련 제도개선(2019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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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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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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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5
□ 주요내용
○ '초.중.고등학교 교사' 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 (당초) 입영일자 3~7월 => 8~9월로 조정
- (개선) 입영일자 3~7월 =>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28세까지 각 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허용
□ 주관부서 : 현역입영과
○ '초.중.고등학교 교사' 의 입영일자 조정 범위 확대
- (당초) 입영일자 3~7월 => 8~9월로 조정
- (개선) 입영일자 3~7월 => 8~9월 또는 다음해 2~3월로 조정
○ '군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28세까지 각 군(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하여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허용
□ 주관부서 : 현역입영과
첨부파일
- 현역병 입영 관련 제도개선(2019년 하).hwp.hwp (29KByte, download :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