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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생 등록장애인 병역감면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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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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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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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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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병역처분기준
◆ '02년생 등록장애인 병역감면 등 안내 ◆
문)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02년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02년생인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일부 제외)의 경우
각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병역판정검사 없이 직권으로 병역면제 등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급~3급)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진단서 등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장애 4급~6급)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병역판정검사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파일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및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연락처 042-481-294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문)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02년생 장애인입니다. 장애인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02년생인 병역의무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등으로 병역 처분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일부 제외)의 경우
각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병역판정검사 없이 직권으로 병역면제 등 처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 1급~3급)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장애진단서 등 서류심사로 병역면제 처분하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장애 4급~6급)은 장애등급 판정기준과 병역판정검사신체등급 판정기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선별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첨부파일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및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역판정검사 대상 장애인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연락처 042-481-2946)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장애인등록자 중 병역판정검사 대상자.hwp (22KByte, download :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