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병역처분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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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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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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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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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병역처분기준 결정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인 사람에 대하여 군소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를 고려하고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처분의 기준을 정함
2. 추진배경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의 처분기준 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
3. 진행과정
- 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다음 해 징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소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
- 병무청장은 징집자원 증감요인 등을 분석 병역처분기준 결정
- 매년 12월 말 병역처분기준 결정내용 유관기관 통보 및 공고 등
- 연도별 병역처분기준
- 2006년도 병역처분기준 결정 완료
- 2006년도 병역처분기준입니다.
- 2007년도 병역처분기준
4. 추진계획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징병검사과 / 김은순(☎042-48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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