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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 Open Information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주요 정책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수립에 국민이 함계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정책 추진사항과 관련된 건의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병무청 주요정책과제를 공개합니다.

병역처분기준 결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9

  • 조회수 :

    1344

  • 추진상황

    완료

1. 개요

□ 병역처분기준 결정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 내지 4급인 사람에 대하여 군소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를 고려하고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처분의 기준을 정함

 

2. 추진배경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의 처분기준 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병무행정 구현

 

3. 진행과정

- 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다음 해 징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소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
- 병무청장은 징집자원 증감요인 등을 분석 병역처분기준 결정
- 매년 12월 말 병역처분기준 결정내용 유관기관 통보 및 공고 등
- 연도별 병역처분기준
- 2006년도 병역처분기준 결정 완료
- 2006년도 병역처분기준입니다.
- 2007년도 병역처분기준

 

4. 추진계획

 

5.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징병검사과 / 김은순(☎042-481-2942)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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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명 : 이호철(042-481-2664)
  • 업데이트 :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