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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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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기획과

  • 작성일 :

    2026-07-07

○ 병무청 공고 제2026-078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응시 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의 해석상 혼선 방지 및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취업사유 재직증명서 서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험응시 사유의 연기기준인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하여 처리 일관성 확보(안 별표 2 제8호다목, 제8호다-1-라목 및 제8호다-3목)
나. 취업사유 입영일자 연기 시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서식에서 ‘관리자 연락처’ 항목을 삭제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1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7월 27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기획과
(전자우편 : kookoo12@korea.kr, 팩스 042-481-2730, 전화번호 042-481-273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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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