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6-07-06

◉ 병무청 공고 제2026-74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대체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요원에게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개선(안 제32조제1항제2호)
1) 대체복무요원의 직계가족의 병간호를 위한 청원휴가 부여 시, 직계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로 명확화
2) 대체복무요원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휴가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lue5570@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