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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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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6-05-20

병무청 공고 제2026-59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0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취소횟수를 조정하여 신청과 취소의 반복으로 인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가 신중하게 입영일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의무자의 입영일자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또한, 현역병 자원확보를 위해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을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한 역종변경자(보충역→현역) 위주로 하고, 조정된 선발대상에 맞추어 선발취소 기준을 일부 정비하는 등 선발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더불어, 선발대상 조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횟수 조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1)
나. 상근예비역 선발 및 선발취소 기준 정비(안 제41조, 제46조)
다.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3조, 제55조,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 전자우편 : dmg1284@korea.kr
- 팩스 : 042-481-27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현역입영과(전화 042-481-2735,
팩스 042-481-2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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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