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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6-02-02

병무청 공고 제2026-17호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조직 개편에 따라 장비관리책임자를 현행 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의료장비 명칭 및 내용연수를 최신 기준으로 반영하고자 함. 또한 비상설검사반이 보유한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병역판정과 관련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신체검사장비 활용 방안을 제도화하여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직제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명칭을 현행화(안 제4조)
나. 의료장비 관련 명칭 변경 및 비상설검사반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안 제7조)
다.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여, 검사 방법 및 규칙 등의 연구에 활용(안 제9조의2)
라. 병역판정검사 목적 외 장비 사용 시 장비 이용 절차 개선 및 간소화 방안 마련(안 제9조의3)
마.「조달청 고시」에 맞는 병역판정신체검사장비 내용 연수 기준 현행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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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