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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6-02-02

병무청 공고 제2026-16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범위 확대(병역판정검사 규정 개정, ’26. 1. 8.시행)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현행 병역판정검사 규정의 참조 범위와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의 검사장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병역처분변경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범위 확대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관련 제출서류 정비(안 제6조)
나.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 중 ‘고환결손 또는 위축’의 검사장비 명확히 규정(안 별표 2 서식)
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인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7호 및 제7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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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