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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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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5-12-23

병무청 공고 제2025-141호
 
「입영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병 무 청 장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실시 시기를 「병역법 시행령」상 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지방청에서 검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기 및 감면 목적으로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영판정검사 신청자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 실시기간 확대 및 검사일자 조정기한 변경(안 제3조, 제7조, 제15조)
나. 고령 의무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 신청 제한(안 제8조)
다. 입영판정검사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 신설(안 제19조)
라. 2차 심리검사 실시대상 및 경과관찰 관리방법 명확화(안 제20조의2, 제20조의4)
마. 입영판정검사 보완서류 처리기간 단계화(안 제22조)
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 의뢰대상 정비(안 제23조)
사. 병역처분 결과서 용어 현행화(안 제24조)
아. 입영판정검사 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첨부파일의 11쪽 별지 제4호서식 내용 오류로 정정하여 붙임(12.23.오전09시35분)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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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