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5-12-23

병무청 공고 제2025-140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판정검사 직원 선서, 잠복결핵검사, 귀가자 등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 일반의 임용,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약물검사 실시 등 변경된 제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영상판독 합의 절차 및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급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으로 착오행정을 예방하고,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범위 확대, 18세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등급 판정 개선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 문진표 서식 정비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직원 선서 절차 삭제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이름표 및 명패 변경(안 제9조)
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자 통지서 송달 규정 정비(안 제12조)
다. 입영판정검사 전면시행에 따른 귀가 규정 정비(안 제15조)
라. 2차 심리검사 실시 대상 내용 수정 및 정신건강의학과 경과관찰 등 관리방법 명확화(안 제21조의2, 제21조의4)
마. 중앙판정검사소 약물 검사 실시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잠복결핵검사 폐지 관련 규정 삭제(안 제22조, 제30조)
바. 흉부촬영 연명부의 관리 전산화 및 영상판독 관련 합의 절차 마련(안 제23조)
사. 비지정 의료기관 병무용진단서 참조 범위 확대(안 제36조)
아.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서류심사 판정 질환 정비(안 제37조)
자.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차. 18세 신체검사대상자 신체등급 판정 개선(안 제5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