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5-08-11

○ 병무청 공고 제2025-100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착오를 예방하고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및 가산점 등을 간소화하여 병역의무자의 입영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모집병 입영대상자가 입영판정검사 등 결과 모집분야별 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반병으로         당초 입영일 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입영대기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지원자 중 모집병 선발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 또는 귀가 된 경우 병역처분 전의 신분
     으로 복귀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착오처분 예방 및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명확화
     나. 모집병 선발항목(가산점 등) 정비
     다. 모집병 선발자 중 입영판정검사 등 결과 신체제한 사유 선발취소자에 대한 재선발 규정 마련
     라.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희망자가 모집병 선발 후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거나 입영 후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 전 신분 복귀 여부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