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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5-06-02

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5-84호
「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사무 처리규정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나. 반복중복민원 결재권자 조정
나.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인원 완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dooly25@korea.kr / 팩스번호: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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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