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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 작성일 :

    2025-04-16

병무청 공고 제2025-66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6일
병무청장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직무법」(’24. 7. 17) 개정에 따른 직무범위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기피자 직접 수사로 확대, 현행 디지털포렌식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 확대 및 악용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제27조)
나. 정보저장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통보 기간 변경(제38조)
다. 디지털 증거의 폐기대상 명확화 등(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7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yun03024@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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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