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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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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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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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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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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 안내입니다.
(담당자 : 043-270-1255, 서민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043-270-1255, 서민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2020).pdf (35KByte, download :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