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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6-09-04

◉ 병무청공고 제2026-102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4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선정 기준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인공지능 분야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을 허용하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한 물적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의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밖에 병역지정업체 범위 확대(추가사업장), 현장방문 실태조사 면제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 기준 개선 및 “추가 사업장” 정의 신설(안 2조)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물적 기준) 관련 규정 반영, 합리적 개선
    * (현행)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된 폐쇄된 연구공간
    → (개선) 높이 2미터 이상의 벽체로 구분된 연구공간 포함
  ○ 병역지정업체 소재지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장 정의 신설
    * (신설) 동일 법인인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인정을 받은 장소
나. 기업부설 연구기관 선정 기준 정비(안 제8조)
  ○ 인원배정 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 가능
    * (현행)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부설연구기관 → (개선) 기업부설연구기관(대기업 포함)
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 사유 추가(안 제9조, 제11조)
  ○ 복무관리 부실 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재선정 제한
    * (신설) 최근 5년간 주의 3회, 경고 2회 이상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선정제외
라. 추가 사업장 신청 등 병역지정업체 범위 확대(안 제14조의2)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동일법인 내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행정구역상 동일 읍·면·동에 소재할 경우 추가사업장으로 인정하여 산업기능요원을 복무시킬 수 있도록 개선
    * (신설) 동일 법인 내 추가사업장 승인 요건 및 신상변동 통보사항 신설
    * (신설) 별지 제43호, 별지 제44호, 별지 제45호 서식 마련
마. 동일법인의 다수 지정업체 인원배정 확대(안 제18조)
  ○ 동일법인 내 지정업체별(산업체) 필요인원 배정
     * (현행) 동일법인 다수 지정업체는 1개 업체만 배정 → (개선) 지정업체별 필요인원 배정
바. 대기업 인원배정 제한 개선(안 제20조)
  ○ 인공지능 분야 대기업 연구기관에 대한 인원배정 허용
    * (현행) 대기업 인원배정 제한 → (개선) 인공지능 분야 대기업 연구기관 허용
사.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확인 등 절차 규정(안 제33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확인 방법, 절차 등
     * (신설)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의 학위수여 확정여부 및 최종 학위취득 여부 확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3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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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