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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 작성일 :

    2026-07-22

병무청 공고 제2026-84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병무청장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으로 신규 장비가 도입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을 설치하고 담당 전문분석관을 지정하는 등 업무담당 부서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에 따른 전문분석관 배치 등 담당부서 현행화(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
나. 디지털포렌식 업무 전담 관할구역 재편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7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yun03024@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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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