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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국외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6-07-15

◉ 병무청공고 제2026-82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마련 및 관련 구비서류 정비를 통해 국외 병역자원의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허가기준 개선(별표3)
나. 구비서류 보완(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babypiglet80@korea.kr / 팩스 : 042-481-2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9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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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42-481-2677
  • 업데이트 : 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