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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 작성일 :

    2022-11-22

  • 조회수 :

    172

o 병무청 공고 제2022-99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개선 사항 반영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보완으로 현역병 모집 업무처리의 효율성 및 모집병 지원자의 편익 제고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모집 특기 신설·폐지
  나. 현역병 선발 후 역종 변경자 처리방안 마련
  다.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검사대상’인 사람이 ‘양호’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모집분야에 지원하려는 경우, 2차 심리검사 변경신청 기간 단축
  라.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의 선발배점 부여
  마. 상위·관련법령 반영 및 조문 보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2월 1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전자우편 yg0602@korea.kr, 팩스번호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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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