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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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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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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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1
◎ 병무청 공고 제2022-72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병무청장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1.1.26. 제정, ’22.1.27.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 및 그 밖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직무(안 제6조 ~ 제13조)
나. 안전보건 교육(안 제14조 ~ 제19조)
다. 업무수행 공간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안 제20조 ~ 제30조)
1. 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1.1.26. 제정, ’22.1.27.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 및 그 밖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의 사항을 훈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직무(안 제6조 ~ 제13조)
나. 안전보건 교육(안 제14조 ~ 제19조)
다. 업무수행 공간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안 제20조 ~ 제30조)
라. 위험성 평가(안 제31조 ~ 제34조)
마. 재해의 예방 및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안 제35조 ~ 제37조)
바.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안 제38조 ~ 제40조)
사. 안전보건 연간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보고 등(안 제41조 ~ 제43조)
사. 안전보건 연간계획 수립 및 점검 결과 보고 등(안 제41조 ~ 제43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2677, E-mail : blue55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층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위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2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042-481-2677, E-mail : blue557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층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위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2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hwp (89KByte, download :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