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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2-06-02

  • 조회수 :

    322

◉ 병무청공고 제2022-67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병무청장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정병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병무청장에 위임토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제155조의5 개정)됨에 따른 내·외부위원 구성범위 및 임명(위촉) 기준 구체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심의위원 수 확대에 따른 내·외부위원의 구성범위 및 위원 임명(위촉) 세부 기준 마련(안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 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5명 이상 9명 이내(안 제1항)
2) 내부위원은 현행 위원 외 병역조사과·산업지원과장을 추가로 임명(안 제2항)
3) 외부위원은 법학·행정학 또는 의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위촉(안 제3항 신설)
나. 위촉 위원의 구성 원칙 기준 마련(안 제18조 제3항 신설)
1)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2) 위촉직 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자원관리과
2)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3) 팩스 : 042-481-2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8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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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