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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2-05-02

  • 조회수 :

    277

◉ 병무청공고 제2022-56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복무규정 위반 사유별 인원배정 제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 사유는 형사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원배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 불이익한 처분 전에 사전통지 절차 명문화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달라진 조문 정비로 병무행정 공정성·신뢰성 제고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원배정 제한 적용 시기 합리적 개선(안 제4조의2)
나. ‘고발’ 해운·수산업체 인원배정 제한규정 명확화(안 제4조의2)
다. 인원배정 제한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추가(안 제4조의2)
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7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2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200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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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