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2-05-02
-
조회수 :
756
◉ 병무청공고 제2021-55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산업지원인력의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병역지정업체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배정 기준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도를 효율화 하였으며,
○ 편입자 재교육 도입, 일학습병행자격을 편입 요건으로 인정,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제정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 세부 선정기준 수정(안 제8조)
나. 병역지정업체 규모 확대·축소 등 범위 변경과 소재지 이전과의 구별 명확화(안 제13조)
다. 인원배정 제한 적용 시점 구체적 규정 등(안 제19조)
라. 위법·부당한 행위 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안 제19조)
마. 인원배정 제한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추가(안 제19조)
바.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전직 요건 개선(안 제27조)
사. 산업지원인력 근무시간 선택형 주 40시간 유연근무 도입(안 제2조, 제32조, 제54조의2)
아.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제한기간 조정(안 제67조)
자. 편입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 재교육 체계 도입(안 별표4,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5, 별표 5의2, 별표 5의3)
차.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안 제8조, 제37조, 제52조, 제53조, 제7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2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s9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30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산업지원인력의 주 40시간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병역지정업체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배정 기준을 보완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제도를 효율화 하였으며,
○ 편입자 재교육 도입, 일학습병행자격을 편입 요건으로 인정,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인원배정 제한하는 등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법 제정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 세부 선정기준 수정(안 제8조)
나. 병역지정업체 규모 확대·축소 등 범위 변경과 소재지 이전과의 구별 명확화(안 제13조)
다. 인원배정 제한 적용 시점 구체적 규정 등(안 제19조)
라. 위법·부당한 행위 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안 제19조)
마. 인원배정 제한 처분 전 사전통지 절차 추가(안 제19조)
바.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전직 요건 개선(안 제27조)
사. 산업지원인력 근무시간 선택형 주 40시간 유연근무 도입(안 제2조, 제32조, 제54조의2)
아. 군사교육소집 본인선택 제한기간 조정(안 제67조)
자. 편입자 및 복무관리 담당자 재교육 체계 도입(안 별표4,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5, 별표 5의2, 별표 5의3)
차.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정비(안 제8조, 제37조, 제52조, 제53조, 제7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5월 22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es9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307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_20220502).hwp (120KByte, download : 194)